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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6.17 2010가합34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F’로서 2007. 8. 22.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B이 2002. 12. 21.경 설립한 회사로서, 이화학 분석기기 제조 및 판매업, 태양광 발전산업 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피고 B, C, D은 아래 [ 표 1 ]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이사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다.

순번 피고 재직기간 직위 1 B 2002. 12. 21. ~ 2005. 12. 21. 대표이사 2005. 12. 21. ~ 2007. 8. 22. 이사 2 C 2002. 12. 21. ~ 2005. 12. 21. 이사 2005. 12. 21. ~ 2007. 8. 22. 대표이사 2007. 8. 22. ~ 현재 이사 3 D 2004. 12. 6. ~ 2005. 12. 21. 이사 피고 B은 2002. 12. 21.경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분석기기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4.경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G 등 연구인력을 고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 B 등은 2004. 9. 9. 태양광 발전용 집광렌즈 및 집광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고, 2005. 2. 3. 태양광 발전용 집광장치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연구 성과를 나타냈으나, 피고 회사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개발비용 등으로 인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친구인 H를 통해 투자처를 물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05. 8. 24.경 H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 및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부사장으로 영입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5. 9. 25. H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I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대외적으로 이 사건 사업의 매각 업무를 수행하되, I가 위 매각 업무를 성사시키면 피고 회사는 I에게 '이 사건 사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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