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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7.10 2018가단30364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 B이 1915. 11. 15. 사정받은 것으로 토지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토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친 C가 1950년에서 1969년 사이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여 밭으로 경작하다가 1987. 6. 11.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C가 사망한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들을 밭으로 경작하며 점유하여 왔다.

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2007. 6. 12.경에 시효로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B을 대위하여 청구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먼저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횡성군수가 2014. 9. 19. 이 사건 토지들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달 26.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발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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