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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149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1915. 9.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현재 미등기 토지로서 구 토지대장상 명의자는 피고 B이다.

나. 원고의 아버지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9. 3. 1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753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원고가 피고 B를 대위하여 청구한 것인데,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주장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망인 내지 원고의 선대들은 1973. 2. 5.경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조상의 묘지로 사용하며 점유하여 왔고,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였다.

그런데 원고 및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음은 추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승계일인 1969. 3. 10.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3. 10.경, 혹은 매수일인 1973. 2. 5.부터 20년이 경과한 1993. 2. 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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