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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2523 | 지방 | 2020-09-14
[청구번호]

조심 2019지2523 (2020.09.1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적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2018.5.3. 쟁점조례가 개정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으로 개정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제4조 제1항

[참조결정]

조심2017지0813 / 조심2017지0323

[주 문]

OOO이 2019.5.16. 청구법인에게 아래 2〜3쪽의 <표>와 같이 한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의 각 부과처분 중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는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소재 OOO 건축물 57,098.12㎡ 및 그 부속토지 6,457.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2층∼5층, 지하 2층 공연장용 건축물 4,855.03㎡ 및 그 부속토지 2,828.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동 부동산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5.16.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은 학교 내 산하조직으로 구성 및 운영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OOO이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은 우선 OOO에서 관리하다가 사업연도말인 매년 2월말에 청구법인의 학교회계로 전액 이체되고 있다.

쟁점부동산 중 대극장은 전체가, 소극장(B2층)은 매년 6월 및 11월 중순 예술대학원 졸업공연 이외에 외부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은 대부분 2층 연습실, 실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에서 다수의 강의가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가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대극장 및 소극장)은 처음부터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고, 개관 이래 계속하여 공연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공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연장을 다른 재단법인에게 임대하여 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도 재산세 면제를 인용하였는바(조심 2017지813, 2017.10.27.,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에 따라 지방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기하여 유아교육, 초등보통교육, 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으로,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을 고려하면 문화예술 사업이 주된 사업이라 할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에서 규정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인 대극장과 소극장을 외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OOO에 소재하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에 대한 면제) 및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2) 비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는 “직접 사용”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해당 조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정의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입법취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2018.12.31. 서울특별시 조례 제6944호로 개정되고 2018.12.31. 시행된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추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인 대극장과 소극장을 외부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쟁점부동산을 관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도 적용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3필지 소재 OOO 건축물 57,098.12㎡ 및 그 부속토지 6,457.6㎡(이 건 부동산) 중 2층∼5층, 지하 2층 공연장용 건축물 4,855.03㎡ 및 그 부속토지 2,828.24㎡(쟁점부동산)가 「서울특별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인 것으로 보아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법인인 OOO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함에 따라 동 부동산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의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5.16.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분부터 2018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1971.2.2., OOO은 2004.3.17. 설립되었고, OOO 건축물은 2012.11.30. 완공되었다.

(라) OOO은 OOO대학교 교수 및 연구원의 산·학·연 협력연구기획, 연구비 관리 및 연구성과의 확산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관으로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법인이고, 5개의 센터(창업교육센터, 첨단교통연구센터,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융합예술연구센터, MR미디어 아트텍센터) 및 3개 팀(연구지원팀, 산학협력팀, 회계팀), 1개의 운영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마) OOO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건 부동산인 OOO의 사무 및 관리 담당직원도 OOO 소속이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중 관련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학교회계로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OOO이 2013.3.11. 발행한 공연장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2층부터 5층까지 3,923.89㎡를 OOO 대극장이라는 명칭으로, 지하 2층 931.14㎡를 OOO 소극장이라는 명칭으로 공연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9.4.15.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소극장, 대극장)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서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그 제2호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학교용이거나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별도의 법인인 OOO이 공연장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 위 법에 규정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제52조 제1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에서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2013.3.11.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으로 등록되었고, 이후 계속 공연장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적인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위 조례 시행 당시의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은 소유자에 관계 없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면제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7지323, 2017.7.5.,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2018.5.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4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을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만으로 개정하였는바,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이 쟁점부동산을 공연장으로 사용하였을 뿐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2018년도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등은 위 규정에 따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및 지역자원시설세는 면제대상이나, 2018년도분은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2.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1.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

2. 안전행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52조[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이하 이 항에서 "문화예술단체"라 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문화예술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6조[문화예술단체 등의 범위]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진흥단체"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문화예술단체 또는 체육진흥단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8.5.3. 조례 제6866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연장에 대한 감면] ① 「공연법」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장에 직접 사용(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직접 사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하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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