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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6노83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로 인하여 5명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는 없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15 행의 “1 천만원” 을 “1,400 만 원 ”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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