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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274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우리는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은행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업체의 세금을 감면하는 데 3일간 사용하고, 그 사용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 22. 18:00경 서울 강남구 B,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물총목록

1. 대량계좌상태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방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8. 6. 1. 10: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검사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해자로 되어 있는데, 예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 놓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사기행위를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12:01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H은행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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