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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935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기초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주유소의 유사석유류제품 취급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특약으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는 연체차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원고가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은 유사석유류제품의 취급으로 인해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나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피고가 이 사건 특약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1조 제2항). 또한 채권양도통지 당시 이미 채무자가 양도인에 대하여 상계의 원인이 되는 반대채권을 취득한 상태인 경우에는 그 상계적상이 양도통지 이후에 이루어지더라도 채무자는 상계로써 대항할 수 있다.

이 사건 특약은 채권양도통지(2013. 9. 19.경 도달)가 있기 이전에 작성된 2013. 7. 9.자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삽입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임대차계약 작성 당시 임차인 B에 대해 조건부 채권을 이미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사석유류 취급사실을 단속 당하여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설령 채권양도 통지 이후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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