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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29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삼호동 웅상출장소 앞 도로를 서창 방면에서 웅상출창소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8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엄지의 골절,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지점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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