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23:00경 양산시 삼호동 대운초등학교 앞을 서창운동장 방면에서 화승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29세) 운행 D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47세)에게 약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삽겹살집앞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