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2 원심의 양형(제1 원심판결 : 징역 5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고단1335호, 같은 법원 2013고단673호로 각 심리를 마친 후 제1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제2 원심판결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에서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모두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