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2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