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7 2019가합25700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8. 9.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 및 시공할 예정인 양주시 C 일원 ‘D’ 신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위 사업권의 30%를 원고의 지분으로 하여 2019. 4.경까지 설계 및 인ㆍ허가업무를, 2020. 11.경까지 시공을 각 마치고, 2019. 6.경 분양을 실시하여 2020. 11.-12.경에는 사업수익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②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3억 원을 지급한 사실, ③ 원고는 2019. 6.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정한 설계 및 인ㆍ허가업무의 기간이 지나도록 위 업무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면서 이에 관한 해명을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설계 및 인ㆍ허가업무의 진행에 대하여 해명을 요청한 것은 위 업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544조에 따라 피고의 위 설계 및 인ㆍ허가업무의 이행지체를 들어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9. 11. 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해제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은 해제되었다.

나. 따라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