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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1가합121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55,000,000원 및 그 중 별지 3 목록 표 기재 해당 대출원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이 사건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사업약정 제3, 4조에 정한 대출한도 미화 3,000만 달러를 초과하여 합계 284,305,181,310원의 사업비를 직, 간접적으로 조달해 주는 등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별지

3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같은 표 기재 최종이자납부일 이후 약정이자 납부를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도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잔액 227억 5,500만 원, 즉, 청구취지 ⑴항 기재 원금과 별지 3 최종약정이자 납입일로부터 2개월간의 약정이자 합산액, 즉, 청구취지 ⑵~⑻항 기재 이자 합산액, 청구취지 ⑴항 기재 원금과 이자 합산액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⑴ 이 사건 사업약정에서 대출금의 변제기를 10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원고

은행은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의 전체 사업비를 대출해주거나 대출주선을 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영업정지, 파산으로 이를 이행치 못하는 바람에 대출금 등이 연체된 것이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

⑵ 피고는 원고 은행의 대출의무 불이행, 파산으로 인한 대출능력상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약정을 해지, 해제하였거나, 원고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약정이 종료되었으므로, 원고(A)는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다음의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그 채권과 상계되어 소멸하였다.

① 원고 은행이 받은 이익선취금 294억 6,040만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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