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학생, 여기서 담배 폈지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궁하고, 이에 피해자가 교복 치마 속에 입은 반바지를 보여주면서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인시켜주자, 피해자에게 “너 암캐지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 속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D 설치 CCTV 영상 별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