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울산 울주군 D 임야 4,35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자, 2012. 4. 11.경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 C는 2012.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피고 B가 위 4,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3. 4. 3. 이 법원 2013카단92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2013. 4.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8.경 원고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 그때까지의 이자를 합한 4,500만 원을 2015. 4. 8.까지 변제하고, 피고 C는 원고에게 담보 조로 이 사건 부동산 중 4357분의 99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위 가처분등기는 2014. 4. 11. 말소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4357분의 992 지분에 관하여 2014. 4. 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위 약정금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