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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2 2012고합11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

이유

범죄사실(피고인 A)

1. E, F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E, F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6. 09:37경 인천 서구 가정3동 소재 서인천IC 입구 앞 도로에서 E, F을 태우고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가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승용차가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실은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이 E, F과 공모하여 고의로 야기한 사고였음에도, 피고인은 2011. 7. 8. 정상적인 교통사고인 것처럼 인천 서구 J에 있는 ‘K병원’에 입원한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7. 8.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5,655,790원을 편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로 공모한 후, 2011. 7. 6. 09:37경 인천 서구 가정3동 소재 서인천IC 입구 앞 도로에서 E, F을 태우고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H(56세)가 운전하는 I 매그너스 승용차가 차로변경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 부분으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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