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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04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 받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1억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F에게 대여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는 이를 승인함으로써 F에 대한 대여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돈 중 1억 원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은 1억 원을 정해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불법 영득의사로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여금 3억 원에 대한 담보 확보 등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3억 원을 보내면 된다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2011. 5. 6. 3억 원을 ㈜D (E )에 지급하라 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러한 위탁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D에 대한 대여 여부 및 대여 금액을 결정하기까지 는 피고인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랐다고

하더라도, 2011. 5. 6. 3억 원을 실제로 피고인에게 위탁할 당시에는 ㈜D에 이를 대여하려는 확정적인 의사 하에 그와 같이 사용 용도를 제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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