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노110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보복 감정에 기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 판단됨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