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6서3603 (2017.01.09)
[세 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조정권고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쟁점소급감정가액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8광0530 / 조심2020서052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아버지 OOO로부터 OOO외 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동 증여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하여 OOO 증여분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OOO 공익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게 수용가격 OOO에 수용되자, OOO 주식회사 OOO과 주식회사 OOO을 통해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의 평균인 OOO(이하 “쟁점소급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어 증여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기준시가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사청구를 거쳐 OOO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사건 변론진행 과정 중 재판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산정되었고, 이에 OOO법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권고OOO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OOO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OOO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처분청은 상기 사건인 OOO 조정권고 내용에 의거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을 훨씬 지난 시점에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볼 수 없는 금액이고, 달리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인 OOO으로 평가함이 타당한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은 OOO 이후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가액과 OOO법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OOO 감정평가법인이 제출한 감정가액 뿐인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OOO 후 3개월을 훨씬 지난 시점이다.
(나)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감정가액이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증여일 후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진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OOO법원의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라는 것일뿐,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시가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세목과 과세방식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처분청이 관련 법령의 규정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가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는 등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2005년 증여 시점에서는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이를 바탕으로 증여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세 부과 시 증여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산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자산의 상속 당시 시가가 입증된 때에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751 판결 등, 참조).
재판부가 변론진행과정시 의뢰한 감정평가서를 보면, ‘감정목적 : 증여당시의 시가산정, 감정대상 : 쟁점부동산, 감정사항 : 증여당시의 시가OOO, 감정결과 :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고, OOO은 청구인이 신고한 소급감정평가평균액이 공신력 있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 소급감정에 대한 일관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것을 조정권고하였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수용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증여가액을 소급감정평가평균액인 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최소한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증여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이 건 증여에 대해 증여가액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인 OOO으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다.
(나) 쟁점부동산이 OOO 공익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OOO에 수용OOO되자 청구인은 OOO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후, 감정평가평균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OOO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증여 당시 기준시가인 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 OOO 심사청구 등을 거쳐 OOO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사건 변론진행 과정 중 재판부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증여일 당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에 OOO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인 쟁점소급감정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일부 취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처분청에 권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 위 사건의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여 OOO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과 농어촌특별세 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며, 청구인은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위 사건OOO의 조정권고 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OOO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를 쟁점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 결과 청구인이 2005년 증여 당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미달 결정을 하여,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의 과세미달결정 처분을 신뢰하고 2005년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이고, 이후 쟁점부동산 수용시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증여 시점부터 탈세의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부정한 행위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소급감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행위 만으로 가산세 부과의 정당한 사유를 부정하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 시점에 이르기까지는 과거 과세미달결정이 있었던 증여재산의 증여가액이 그 후 변동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는 증여시점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시점까지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2005년 증여일부터 2012년 양도소득세 신고일 전일까지 부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1,309일분인 OOO으로 감액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양도가액이 위 가액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누락이나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두1326 판결, 같은 뜻임), OOO법원은 쟁점소급감정가액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이를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조정권고를 하였고, 청구인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상증법 상 시가는 상증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는 것인바, 위와 같이 시가가 입증 되는 이상, 상증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시가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통상적인 일반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증여 당시 쟁점소급감정가액을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에는 동 가액이 쟁점부동산의 증여 당시 시가임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한바, 양도소득세 신고일 이후 증여세 무신고․무납부 행위에 대하여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