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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2 2017고단27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6.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대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신용을 올려서 외상대금을 갚고,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 자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카드 채무만 약 2,000만 원에 이르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편취 수법 및 기망의 정도, 피해금액 및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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