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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10.17 2017나2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2행의 “150,000,000원”을 “170,000,000원”으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해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미지급 제1차 공사대금 관련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서에 ‘나머지 공사미수금 1억 7천만 원은 천안시 동남구 I동 고시원(이하 편의상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 1차(3개동) 준공 대출시나 각 동 매매시에 건축주 B 또는 대리인 J 입회하에 매수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 받는 조건부이다(피고는 1억 7천만 원을 F에게 차용증으로 대체하여 1차 준공시 또는 각 동 매매시에 지급한다

’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에도 ‘천안시 동남구 E 외 5필지에 신축공사 3개동 준공 대출시나 각 동 매매시 D회사 F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각서한다

’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차용증에 그 기간이 2013. 11. 30.로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위 신축공사 현장에 대해 잘 알고 있던 원고와 B이 ‘위 날짜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한 후 임의대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날짜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점, 위 차용증 하단에 ‘위 준공 후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

’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반대로 공사 준공 전까지는 피고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전혀 물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이 1차 준공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비로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건성취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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