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1. 17. 18:26 경 부산 해운대구 반 여 2동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 B C 회사 D 번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F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7. 18:36 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 반 여 농수산물시장 지하철역에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교통카드 후불기능이 탑재된 피해자의 F 체크카드를 지하철 게이트 단말기에 접촉해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11. 17. 19:30 경 부산 동래구 G 소재 ‘H 약국 ’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 아로나 민 골드’ 1통을 구입하기 위해 위 약국 관리자에게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단 말기에 승인 요청하게 하였으나, 카드 잔고 부족의 이유로 승인이 나지 않아 위 물품을 교부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마이 비카드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공소사실 제 3 항 중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7. 19:3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