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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7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2. 6. 29. 피고 B과 공제계약을 체결(공제금액 1억원, 기간 2012. 6. 30.부터 2013. 6. 29.까지)한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3. 2. 25. 임대인 E과 사이에 ‘서울 용산구 F오피스텔 A동 1401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3억5,000만원, 기간 1년(2014. 3. 27.까지)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계약금 3,500만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G 입주권(오피스텔) 상태에서 현장확인후 전세계약함.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게 이주비등 상환하고, 열쇠 및 입주증 등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신하여 오피스텔 하자를 A/S 받고 관리하기로 하며 기물 파손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 입주날자는 잔금일에도 불구하고 2013. 3. 28. 내에서 상호 협의하기로 한다. 최종 은행융자는 없기로 하며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시행자 G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이라고만 한다)이 동부건설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신축한 집합건물로서, 조합원인 E의 오피스텔공급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가 472,550,000원, 지분금액(권리가액) 465,631,1 81원, 분담금 6,918,819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 B은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인 H,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조합에 전화를 걸어 E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권리자임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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