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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20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변압기 출고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9. 2. 13.경 주식회사 I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하는 154kV MTR 10대 등을 주식회사 I이 운송하기로 하되, 위 154kV MTR 10대 등의 하차안치작업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경 피해자 회사가 ‘J’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한 변압기를 주식회사 I을 통해 운송함에 있어,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서 작업비 1,290만 원 상당의 하차 및 안치작업을 무료로 지원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I 사이의 위 운송계약 내용 중 주식회사 I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은 피해자 회사에서 감액하여 주식회사 I에 운송비를 지급하도록 정산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에게 운송비 정산을 하지 않는 대신 정산해야할 금액을 서로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1,290만 원이 포함된 운송비를 지급받아 2009. 9. 30.경 그 중 8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 주고, 2009. 5.경 피해자 회사가 ‘K’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에 판매한 변압기를 주식회사 I을 통해 운송함에 있어,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에서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작업비 840만 원 상당을 정산하지 않고, 그 무렵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840만 원이 포함된 운송비를 지급받아 2009. 8. 27.경 그 중 3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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