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시카고 B, C에 본점을,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대한민국 영업소를 각 두고 3D프린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F 대표이사 G,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한민국 영업소에서 영업총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본사 임원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여 국내 영업을 자신이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3D프린터 등을 소비자에게 운송함에 있어 실제로는 ‘H’이라는 업체를 이용하여 건당 3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를 지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여동생인 I과 지인 J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해두었을 뿐 실제 운영하지 않는 ‘K’ 및 ‘L’이라는 운송업체를 이용하여 건당 수십만 원에서 백여만 원의 운송비를 지불하였다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운송비를 지출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마련된 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한민국 영업소 사무실에서 3D프린터를 고객에게 배송할 때 ‘K’와 ‘L’이라는 업체를 프린터 배송에 이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K’를 이용하여 2016. 8. 26.경부터 2018년
6. 21.까지 총 457회에 걸쳐 합계 311,501,8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동액 상당을 ‘K’ 법인 계좌로 송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L’을 이용하여 2015. 5. 25.경부터 2017. 1. 15.까지 총 68회에 걸쳐 합계 18,738,8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액 상당을 ‘L’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330,240,6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