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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41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8. 16.경 대구 수성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 상품권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0%를 매월 2회씩 나누어 지급해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의 영업을 맡고 있었을 뿐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E와 별도로 상품권영업을 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상품권 투자 수익보다 개인적으로 차용한 투자금의 이자가 높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에도 장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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