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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4.11.10.(15),1583]
판시사항

[1]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온 증권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에 걸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정보를 신뢰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항소인

김우택

피고,피항소인

한국투자신탁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4. 9. 8.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2004.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225,42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8,225,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증권회사인 피고의 오류데이터 제공으로 주가지수 선물 $옵션 거래에서 손해를 보았다며 그 배상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김재원의 대리인으로서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금융거래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5, 10호증, 을1, 2, 3호증, 을4호증의 1, 2, 을5,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상희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매매, 유가증권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증권회사이고, 원고는 할아버지인 김재원의 명의로 2001. 2. 13.경 피고 회사에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의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식과 선물 $옵션 거래를 하여 왔다.

(2) 피고 회사는 증권전산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홈트레이딩 시스템에 제공하였는데, 2001. 2. 1.경부터 2001. 8. 17.경까지 증권전산 주식회사로부터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데이터를 피고 회사의 대외접속시스템에서 수신하여 홈트레이딩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처리프로세서의 파일버퍼크기를 잘못 설정하는 바람에 풋옵션 환매수 금액 데이터의 필드 일부가 삭제되어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화면상의 풋옵션 환매수 금액항목이 '0'으로 표시되었고, 그로 인해 풋옵션 순매매 데이터에도 순매도 금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는 오류(이하 '이 사건 데이터 오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3) KOSPI200지수는 2001. 2. 중순경부터 2001. 4. 중순까지는 하강하였다가, 그 후부터 2001. 5. 말경까지는 상승하였고, 그 후부터 2001. 7. 말경까지는 다시 하강하였다가, 그 후부터 2001. 8. 중순까지는 다시 상승하였다.

(4) 원고는 2001. 2. 20.경부터 2001. 11. 22.경까지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서 위 기간 동안 풋옵션 거래로 2,255,000원, 콜옵션 거래로 23,399,000원, 선물 거래로 22,425,000원, 기타 수수료, 세금 등으로 6,777,022원, 합계 54,856,022원(2,255,000원 + 23,399,000원 + 22,425,000원 + 6,777,022원)의 투자 손실을 보았으며, 피고 회사의 프로그램에 의하여 산출되는 2001. 6. 1.부터 2001. 8. 20.까지 발생된 총 거래로 인한 손해액은 59,225,420원(손실금 55,784,000원 + 수수료 3,441,420원)이다.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초사실 (2)항과 같은 오류데이터를 내보내어 외국인과 기관이 풋옵션의 순매도에 치중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 따라 콜옵션 매수와 선물 매수에 치중하는 등 주가지수 상승을 기대한 포지션을 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주가지수가 하락하는 바람에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선물·옵션 거래기간 중 2001. 5. 말경부터 오류데이터를 발견한 2001. 8. 17.경까지 선물·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손실금 59,225,420원과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데이터 오류는 객관적이고 명백하여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오류이었으며, 투자주체별 매매현황은 투자의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고,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원고의 투자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와 이 사건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포지션(매매형태)을 취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없었다면 원고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였을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데이터 오류와 원고의 선물·옵션 거래로 인한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 단

(1) 투자금 손실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외접속시스템에서 수신된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데이터를 홈트레이딩 시스템 서버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처리프로세서의 파일버퍼크기를 잘못 설정하는 과실로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발생한 사실 및 원고가 선물·옵션 거래를 하면서 54,856,022원의 투자금 손실을 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피고 회사가 고의로 이 사건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켜 원고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과실과 위와 같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선물·콜옵션 거래 부분

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제공한 풋옵션에 관한 각종 자료 중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화면상 풋옵션 환매수 금액 데이터의 필드가 잘못되었으나, 그 밖에 풋옵션의 매매수량 데이터나, 선물·콜옵션에 관한 각 매매수량, 매매금액 데이터 등에는 전혀 오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선물이나 콜옵션의 거래에 있어서는 기관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 등 투자주체별 선물 거래나 콜옵션 거래의 포지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선물 거래나 콜옵션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② 장기적인 주가지수나 KOSPI200 지수의 시장상황 내지는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물, 풋옵션, 콜옵션의 매도·매수 동향 및 주식매매동향과 보유주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는데 이 사건 데이터의 오류는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자료 중의 일부라는 점, ③ 뿐만 아니라 풋옵션과 콜옵션은 매도에 관한 옵션과 매수에 관한 옵션으로서 서로 반대되는 투자성향을 가지는바 콜옵션의 자료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으므로 콜옵션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잘못 되었음을 추단하기 쉬웠다는 점, ④ 또한, 비록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옵션 거래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반드시 존재하므로 매도·전매도와 매수·환매수가 서로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그 합계 총액은 서로 일치하며 순매매 금액이 0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환매수 금액을 0으로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순매도 금액이 많은 것으로 처리된 이 사건 데이터 오류는 옵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풋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중 금액이 아닌 수량에 관하여는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었으므로 이와 대비하여 보면 환매수 금액이 0으로 나타난 자료가 부실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⑥ 특히 선물·옵션 거래는 투기성과 위험성이 강한 거래여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함께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오류가 원고의 선물·콜옵션에 관한 투자 성향 결정이나 개별적인 매도 또는 매수를 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① 갑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기적으로 주가지수나 KOSPI200 지수의 시장상황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장기투자가가 아니라 매일 또는 하루에도 여러 번 선물이나 콜옵션의 매도·매수행위를 반복하여 단기투자차익을 얻는 일중거래 위주의 단기투자가임이 인정되고{그 예로 '별지 1 종목코드 20118065 거래내역'과 같이 종목코드 20118065(종목명은 'KOSPI200 콜옵션 0108 65.0'이다. 종목코드의 맨 앞자리 숫자 2는 콜옵션을, 그 다음 숫자 01은 KOSPI200지수를, 그 다음의 숫자 1은 연도를, 그 다음의 숫자 8은 8월 매물을, 그 다음의 숫자 065는 행사가격을 각 나타낸다.)에 관한 콜옵션의 거래는 2001. 7. 25.부터 2001. 7. 31.까지 이루어졌는데, 2001. 7. 25. 하루만에도 매도 22회, 환매수 15회, 합계 37회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1거래별 계약수도 적게는 1계약에서 많게는 10계약(위 별지상의 수량은 계약 수를 나타낸다.)까지 이루어졌으며, 적게는 129,000원에서 많게는 159,000원까지의 프리미엄(위 별지상의 단가는 프리미엄을 나타내며, 단위는 10만 원이다.)을 받고 매도하였다가, 적게는 126,000원에서 많게는 132,000원까지의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였다.}, ② 원고가 자신의 콜옵션 거래내역을 분석한 갑1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일별 콜옵션 보유량은 일정한 기간 증가하였다가 0 내지 그 이하까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으며, 또한 ③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되어 원고가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포지션(선물·콜옵션의 경우에는 매도 성향이다)으로 투자성향을 전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8. 17. 이루어진 선물·콜옵션 거래를 보면, '별지 2-1 2001. 8. 20.자 거래내역'과 같이(8. 18.과 8. 19.이 토요일과 일요일이어서 갑13호증상의 2001. 8. 20.자 거래로 나타난 부분이 2001. 8. 17. 이루어진 거래에 관한 자료이다.) 선물의 경우에는 매수 11회(총액 464,275,000원) 매도 11회(총액 464,775,000원)이고, 콜옵션의 경우에는 매수(환매수 포함) 79회(계약수 합계 509, 프리미엄 총액 76,751,000원), 매도(전매도 포함) 62회(계약수 합계 464, 프리미엄 총액 67,122,000원)로 나타나, 선물의 경우에는 매도와 매수가 동일하고, 콜옵션의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계약수 및 총액이 매도 계약수 및 총액보다 많게 나타나고{특히 2001. 8. 17. 이루어진 콜옵션 거래 중에서 종목코드 20119072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별지 3 종목코드 20119072 거래내역' 와 같이 주가지수 하락을 예상한 포지션인 콜옵션 매도 거래를 53회 체결하면서도(계약수 합계 394회, 프리미엄 총액 63,657,000원이며, 그 단가는 일정하지 않다.), 이와는 반대로 주가지수 상승을 예상한 콜옵션 매수 거래를 73회 체결하였고(계약수 합계 459, 프리미엄 총액 73,731,000원이며, 그 단가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그 날 매수한 콜옵션의 프리미엄이 그 다음날 이후에 매도한 콜옵션의 프리미엄보다 대체로 높아 그 날의 매수거래로 인하여도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 다음날인 2001. 8. 18. 이루어진 선물·콜옵션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별지 2-2 2001. 8. 21.자 거래내역'과 같이 선물의 경우에는 매수 13회(총액 454,425,000원), 매도 16회(총액 558,925,000원)로 매도가 많지만 콜옵션의 경우에는 매수(환매수 포함) 18회(계약수 합계 210, 프리미엄 총액 15,363,000원), 매도(전매도 포함) 24회(계약수 합계 190, 프리미엄 총액 16,685,000원)로 역시 매수 계약수가 매도 계약수보다 많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루하루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선물이나 콜옵션 매도·매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이므로,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관한 이 사건 데이터의 오류와 원고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풋옵션 거래 부분

피고가 제공한 풋옵션에 관한 각종 자료 중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화면상 풋옵션 환매수 금액 데이터의 필드가 잘못된 이외에 다른 자료에는 오류가 없었고, 그로 인하여 풋옵션의 전체적인 순매매 금액은 0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환매수 금액의 차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순매도 금액이 많은 것으로 표시되었으나, 풋옵션 거래의 매도·전매도와 매수·환매수의 합계 총액은 서로 일치하며 순매매 금액이 0으로 나타나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옵션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진 투자자라면 쉽게 알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 중 금액이 아닌 수량에 관한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었으므로 이와 대비하여 보면 환매수 금액이 0으로 나타난 자료가 부실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뿐만 아니라 풋옵션과 콜옵션은 매도 옵션과 매수 옵션으로서 서로 반대되는 투자성향을 반영하는바 콜옵션의 자료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었으므로 콜옵션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잘못 되었음을 추단하기 쉬웠다는 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풋옵션 거래를 시작한 2001. 2. 20.경부터 풋옵션 거래를 그만 둔 2001. 11. 15.까지 풋옵션 거래종목에 따른 손익은 '별지 4 풋옵션 거래 손익내역'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① 풋옵션 거래로 인한 총 손실은 2,255,000원으로서 그 기간 중 선물·옵션 거래로 발생된 원고의 총 손해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② 원고는 풋옵션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에서 본 선물 거래나 콜옵션 거래와 마찬가지로 장기투자가가 아니라 단기 차익을 챙기는 일중거래 위주의 단기투자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풋옵션 거래를 시작한 때로부터 이 사건 데이터 오류를 알게 된 2001. 8. 17.까지의 사이의 거래 현황을 보면 일정한 손실이나 이익이 계속된 것이 아니라 위 별지와 같이 거래 종목에 따라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익을 보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2001. 8. 17. 이전에 종기를 마친 위 별지 순번 1번 내지 36번 기재 종목에 관한 손실 총액은 4,731,000원이지만, 그 중 이익을 본 종목이 14개이고, 손실을 본 종목이 17개이며, 손익이 없는 종목이 5개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001. 5.말부터 8. 중순까지 사이에 종기를 마친 순번 23번 내지 36번 기재 종목에 관한 손실 총액은 1,727,000원이지만, 그 중 이익을 본 종목이 7개이고, 손실을 본 종목이 5개이며, 손익이 없는 종목이 2개이다. 또한, 이 사건 데이터 오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지수가 상승하여 별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2001. 5.말 이전의 거래인 순번 1번 내지 22번 기재 종목에 관하여도 3,004,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중 이익을 본 종목이 7개이고, 손실을 본 종목이 12개이며, 손익이 없는 종목이 3개이다.), ③ 또한, 2001. 8. 18. 이후에 종기를 마친 위 별지 순번 37번 이후의 종목에 관한 이익 총액은 2,476,000원이지만, 거래 종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거나 이익이 발생한 것은 종전과 마찬가지이며, 그 중 위 별지 순번 40번 종목의 경우에는 순이익이 13,306,000원이고 위 별지 순번 50번 종목의 경우에는 순손실이 9,186,000원으로 다른 종목에 비하여 그 액수가 훨씬 큰데 이는 위 별지 순번 40번 종목의 경우 2001. 9. 13. 하루 동안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한 것이 주된 원인이며 또한 위 별지 순번 50번 종목의 경우 2001. 9. 13. 및 9. 14.에 걸쳐 많은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에 관한 손익을 합하여 보면 합계 1,644,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데이터 오류를 알기 전인 2001. 8. 17. 이전이나 그 후의 풋옵션 거래에 있어서의 대체적인 투자손익 상황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며, ④ 그리고 거래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손실이나 이익의 정도는 매도나 매수에 관한 수량뿐 아니라 프리미엄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된다(위 별지 30번 종목의 경우 2001. 6. 18.의 매수 단가는 최저 39,000원이었는데 2001. 6. 19.의 매수 단가는 25,000원이었고, 2001. 6. 19.의 매도단가는 최저 19,000원, 최고 29,000원이었으며, 단기간 특히 하루 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손실은 단기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중매매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래종목별 손익은 옵션투자자별 매매 금액 현황에 따른 장기적인 투자성향보다는 단기간 또는 매일 수시로 발생되는 거래 단가(프리미엄)의 변동 및 이를 고려한 매도량 또는 매수량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인정되고, 풋옵션 거래는 투기성과 위험성이 강한 거래여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투자자가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함께 참작하면, 이 사건 데이터 오류가 원고의 풋옵션 거래에 다소 영향을 주었을 수는 있지만 원고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금 손해가 이 사건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데이터 오류와 손실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데이터 오류로 인하여 미친 손해는 수량적으로 산출하기 어렵고 또한 전체 손실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손해액은 그다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므로, 뒤에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 정도에 그친다고 인정된다).

(2)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로서는 선물·옵션계좌 개설계약에 따라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한 원고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접속시스템 처리프로세스의 버퍼크기를 잘못 설정하는 과실로 장기간에 걸쳐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관하여 이 사건 데이터 오류를 발생시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고(특히 제1심 증인 김상희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의 이상을 감지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김상희에게 문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 회사로서는 그 무렵에라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였더라면 조기에 대외접속시스템의 버퍼크기 설정 오류를 바로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데이터 오류와 원고의 투자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정확하다고 믿었다가 그 정보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면서 그 동안의 선물·옵션 거래의 투자 방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상실감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는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기로 하되, 그 수액은 위에서 인정된 여러 사정과 아울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기간,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선물·옵션 거래를 한 규모 및 횟수와 투자손실의 가액, 이 사건 데이터 오류와 위 거래, 특히 풋옵션 거래에 미친 영향의 정도, 위 거래 과정에서 피고 회사가 얻은 수수료 수익의 규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5,000,000원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1.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일인 2004. 9.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제1심판결 중 당심 인용 지연손해금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유지한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이두형 마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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