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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11.12 2014고정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16.경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충주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 신한은행 계좌(D), 새마을금고 계좌(E), 하나은행 계좌(F)와 각 연계된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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