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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9고합398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98』 피고인은 2019. 4. 29. 14:00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근 노상에서 ‘천마차’를 팔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천마차를 살 테니 집까지 배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방 안까지 들어오게 한 후 방문과 현관문을 닫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붙어 앉은 후 “바지 벗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도망치려고 하자 두 다리로 세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0분간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505』 피고인은 2019. 4. 27. 17:45경 서울 관악구 호암로 589 삼성동주민센터 뒷골목 노상에서 남녀 간 싸우는 소리를 듣고 마침 이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D(38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허벅지와 복부를 발로 3회 차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의 진술서,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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