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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시가 15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17(대은빌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1개(시가 3만원 상당)를 발로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4. 02:10경 부산시 금정구 서부곡로11번길에 있는 봉황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의 뒷좌석 유리창 1장(시가 12만원 상당)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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