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4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2. 03:0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리오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 1개(시가 15만원 상당)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4. 02:00경 부산시 금정구 동부곡로6번길 17(대은빌라)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1개(시가 3만원 상당)를 발로 내리찍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4. 02:10경 부산시 금정구 서부곡로11번길에 있는 봉황맨션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석의 뒷좌석 유리창 1장(시가 12만원 상당)에 돌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