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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20 2014가단1048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41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6. 5.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조일통상 주식회사(이하 ‘조일통상’이라고 한다)는 C 유조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조일통상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는 유출유 사고처리 및 오염방제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조일통상 소속 운전기사 D는 2013. 1. 25. 12:10경 경유가 적재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A 소재 B 주유소에 도착한 뒤, 이 사건 차량의 호스를 주유소 유류탱크에 연결하고 펌프를 작동시켜 경유 하역작업을 시작하였다.

D는 위와 같이 펌프를 작동시킨 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웠는데, 그 사이 정차시켜둔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면서 호스가 유류탱크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하역작업 중인 경유가 주유소와 인근 지역에 유출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조일통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고 접수 등 절차를 거친 뒤,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의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 25.부터 2013. 2. 19.까지 사이에(다만, 위 기간 사이에 실질적으로 방제작업이 수행되지 않은 날들도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염된 지역에 대한 방제작업을 수행하였다.

마. 피고는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2013. 2. 21. 원고에게 방제작업 비용에 해당하는 42,770,00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방제작업 비용 금액이 과다하게 산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았고, 소외 어세스손해사정 주식회사에게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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