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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대천로 119-1에 있는 장미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고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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