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30.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대천로 119-1에 있는 장미어린이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공고 앞 노상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