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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3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10. 01:01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중학교 맞은편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055%의 주취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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