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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103884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소유이던 창원시 성산구 E아파트 F호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경매법원은 2019. 2. 22. 실제배당할 금액 222,626,640원을 1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에게 171,320,377원(채권액의 100%가 배당되었음), 2순위 근저당권자(신청채권자) 피고에게 44,679,623원, 3순위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6,626,6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9.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함에 있어서 그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금액이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다른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피담보채권액 중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 배당법원으로서는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만을 신청채권자에게 배당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갑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위 2순위 근저당권은 2013. 1. 8.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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