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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16나2082134
손해배상(기)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 H는 망인의 아버지로, 원고와 H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망인과 피고는 사고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E’ 고등학교 학생이었다.

피고가 자신보다 늦게 유학 온 망인의 학교 적응 등을 도와주면서 서로 친하게 지냈으나, 피고가 나이가 더 많은 망인을 친구처럼 대했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은 후 사이가 소원해졌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미국에서의 형사사건 결과 망인은 2010. 12. 14.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뇌부종으로 2010. 12. 15. 11:29경 G 병원에서 뇌사판정을 받았으며, 2010. 12. 18. 21:10경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미국의 지방 검사는 2011. 6. 1.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를 불기소처분하였다.

형사사건의 유죄 확정 원고가 2014. 1. 23. 피고를 고소하여 우리나라에서 재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이 피고를 폭행치사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법원(청주지방법원 2015고합155호)은 2016. 2. 18. 피고에게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검사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청주부 2016노42호)은 아래와 같은 폭행치사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2010. 12. 14. 13:35경 위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체육시간 도중 망인이"야, 이리와

봐. 너 왜 인사를 안

해. 씹할”이라며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때리자 망인에게 “싸우지 말자"라며 뒷걸음쳤으나 망인이 계속 때리려 하였다.

이에 피고는 망인에게 대항하여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축구화를 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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