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2 2015고단5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8세)과 과거 동거를 하던 사이로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 소재 ‘E’ 음식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17:43경 위 음식점에서 영업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주방에서 흉기인 일명 ‘사시미’ 칼(칼날길이 28cm)을 가지고 나와 윗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가게를 불 질러 버린다. 죽여 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회칼사진

4.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본건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