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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66753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되고 예비적으로 추가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송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을 대위하여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행사하는 사업비 분담금 등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므로, 이 사건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여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권리의무 관계가 문제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일률적으로 공법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합의 경우 2014. 1. 16.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점(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등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합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하여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조합원들에게 부과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 사적 자치에 의한 방법으로 부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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