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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19:4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사 당로 17길 52에 있는 대 림프 라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사 당로 17길 19에 있는 우정부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동 종 전력 2회 이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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