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30 2016나671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는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및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2면 제12행부터 제21면 제11행) 중 제5면 제3행 “불법행위 종료”를 “2차 수술 종료”로 고치고,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추가 주장 1) 원고는, 피고2가 2차 수술 전에 원고의 좌안의 상태, 재수술 가능 여부, 수술의 방법, 수술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위한 ‘수술 전 점검서’를 작성할 때에도 혈액검사, 요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시행하였다고 기록하는 등, 형식적으로 원고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을 뿐이므로, 수술 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2는 2차 수술 전에 혈액 검사와 요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것은 약 2개월 전에 피고1 병원에서 1차 수술을 시행할 당시 실시된 혈액검사와 요검사 기록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수술 전 점검서에 표시한 것으로 이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2차 수술 당시 전신마취가 아무런 문제없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피고2가 혈액검사와 요검사를 직접 시행하지 않은 점과 원고의 각막부종과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2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