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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8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6. 01:30경 서울 성동구 D건물 11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2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화를 안받아”라고 물어보는데 피해자가 “일부러 안받았다”라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F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등 참작)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 제6유형 > 감경영역(4월~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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