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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7 2014노3639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또한 2014. 4. 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1개월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병원까지 직접 후송하여 치료받게 한 점, 약 10년 동안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처치에 있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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