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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4 2017가단579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6,767,64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보전채권액의 계산근거는 다음과 같다.

5,800,094원 967,546원(= 5,206,466원 × 0.19 × 2017. 1. 19.부터 2018. 1. 10.까지 357일/365일) = 6,767,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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