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단17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까망께돈’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