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단12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4. 2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 리에 있는 말고개 정상 부근 3 차로의 44번 국도를 2 차선을 따라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성산 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면 철 정 검문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위 오토바이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D 운전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 국도를 3 차선을 따라 운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