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지역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4세)은 아무런 관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7. 08:03경 태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라고 말하며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태백 건달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F 노래방 건물 입구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손으로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