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노27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한 지적 장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위 식당의 손님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데,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재물 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