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0 2017노2927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기 피해자에게 100여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를 회복시켜 주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1,468만 원 상당의 송아지를 절취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매우 큰데도 피해 대부분을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