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18 2017노33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5. 17.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도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