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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5469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14. 주식회사 D(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기하여 보증금액 5억 원, 보증기한 2016. 5. 13.까지로 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이후 보증기간은 2019. 5. 10.까지로 연장됨).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다.

한편, B은 위 신용보증약정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9. 3. 22. 신용관리정보등록 등을 이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9. 7. 30. F은행에 대출원리금 505,282,4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B에게 위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을 갖게 되었다.

다. B은 2015. 1. 15. C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G건물 H호를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배우자인 피고와 함께 거주하였다.

B, C, 피고는 2019. 2. 27. B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이를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2019. 2. 27. C와 사이에 위 부동산을 보증금 8,5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약정일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상태이다.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별지 목록 기재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6, 이 법원의 I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용인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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