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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29 2019고단2270
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04: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후배가 관계자로 있는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후배로부터 영화촬영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 B(34세)가 영화촬영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마 뭐하노 나와봐라‘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치고,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해 옆으로 이동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있어 하는 것 같은데 따라와 바라’라고 말하여 부산 사하구 E아파트’ 앞까지 이동하여 ‘법적 책임지지 않고 한판하자’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아파트 입구 현관 유리창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에 윗옷을 끌어 올려 덮은 뒤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1세)가 ‘법적 책임지지 않고 한판하자’고 하자 ‘형님이 한판 붙자니까 붙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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